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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19
  • 조회수 5

 

공무집행방해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2만건이 넘는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려는 보호법익이 맞물려 집행유예를 비롯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문제되는 지점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인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소속 공무원 甲과 乙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甲과 乙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甲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사인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민원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시청 공무원들은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퇴거 시킬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피해자 A와 B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소속으로 사회보장 급여 신청 관련 소득재산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시청의 청사방호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제75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소속 공무원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을 물어보며 민원 상담을 시도한 행위,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하여 파악함이 타당한 점,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이 가며, 향후 반복될 유사 사안들에서 중요한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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