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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빠른 증거수집 절차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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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4-17
  • 조회수 6


 

보행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이에 따라 스쿨존 강화,일 반도로에서 50km 속도 제한, 우회전 중 일시정지 의무 등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례 중 운전과 관련된 사안은 과거에는 대부분 음주와 연관되어 있었지만, 최근 1~2년에는 음주가 아닌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초과 과속,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하였다는 사례가 증가했다.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또는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초과 과속,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과 같은 경우 단순하게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하더라도 한정된 시점이기에 피의자로 특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주변에 설치된 cctv, 목격자 등 빠른 증거수집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인력과 해당 사건의 중요도로 인하여 빠른 증거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특히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라면 그 보존기간은 1~2주일이 대부분이기에 결국 cctv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는 피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까지 한다.

만약 이러하게 교통사고 피의자가 될 경우, 곧바로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필요한 모든 증거 수집절차를 고민하고 수사기관에게 특정 증거에 대한 수사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수집 절차는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스스로 진행하기도 매우 버거울 뿐더러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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