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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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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던 코인거래소 운영자 무혐의처분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3-27
    • 조회수 1044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코인(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거래소에 해킹이 발생하였고,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은 코인을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회원들 중 일부는 거래소 운영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코인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던 코인거래소 운영자 무혐의처분 사례) - 의뢰인은 코인을 횡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고소를 당하였을 때 너무나 어이없을 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인거래소 직원들 중 일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의뢰인이 코인을 횡령하였고, 자신들이 목격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거가 없을 것 같던 고소가 마치 내부고발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전방위적인 계좌압수수색 수사 등으로 의뢰인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태림에서는 경제범죄와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전담팀이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코인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던 코인거래소 운영자 무혐의처분 사례)


    ※해당사건 담당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에는 재산성이 있으므로 국가가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청구를 법원에 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았던 검사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3619 사건).


    태림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고소인들이 해킹으로 인해 코인 손해를 보게 된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의뢰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 의뢰인이 코인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코인거래소 직원에 대해서도 그 배후를 파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코인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던 거래소 일부 직원이 사실 코인을 횡령한 사람들이라는 강한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코인 거래내역 자료가 모두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내는 점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되었습니다.


    코인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던 코인거래소 운영자 무혐의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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