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합계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80억원 상당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 태림은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속을 수밖에 없는 기망행위를 한 점,
(80억원 상당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원고가 피고에 의해 기망에 빠져 거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행위를 한 합계 8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의 논리적이고 성실한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80억원 상당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