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수백억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시공사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10억여원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공사현장에 의뢰인 회사가 갑질을 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으로 내걸고, 분양사업을 방해하며,
시청 등에 민원 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청사를 상대로 13억원을 갈취하려던 하도급업자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고소대리) 사례] - 피고소인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통해 공갈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시도하였습니다.
사업 규모, 성격을 고려한 통상적인 비용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공사비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드러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분양사업을 방해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원청사를 상대로 13억원을 갈취하려던 하도급업자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고소대리) 사례] -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해 공갈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분양 사업 방해 행위를 일체 중단하여 정상적인 분양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10여억원 상당의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청사를 상대로 13억원을 갈취하려던 하도급업자 구속영장 청구 후 기소(고소대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