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자 의사인데, 전혀 모르는 여성이 의뢰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편집하여,
의뢰인과 마치 연인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 신혼집 사진과 새로 구입한 가구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
( 명예훼손 고소 사건)
마치 의뢰인과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이를 의뢰인의 SNS계정에 링크하여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SNS에 메시지를 보내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익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 - 그 결과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임을 확인하였고, 피의자가 게시글을 자진하여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부모로부터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