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만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인터넷범죄대응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게시글 중
고소인에 대한 내용이 아닌 00회사의 직장내 괴롭힘 부분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점,
2) 이 사건 고소 내용과는 무관하나, 의뢰인이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1년 초부터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들이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2021. 5.경에는 네이버에서 직원이 자살에 이르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 의뢰인도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00회사 내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더 이 상 벌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세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