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 메시지로 미성년자 여성과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다 보니 사건은 일반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 배당이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보강하고
추가 여죄를 밝히기 위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태림의 성범죄수사대응팀 담당 변호사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전 양해나 동의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트위터 대화 내용 등으로 보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사진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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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