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일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수 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기망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수년간 주고받은 계약서 등 각종 처분문서, 통화 및 회의내용 녹취록, 카톡, 문자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 구조,
위 공사계약들의 체결 주체, 하도급 공사대금의 부담주체 및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내용, 공사계약에 관한 각종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는 건축주인 의뢰인이 아닌 시행사이므로, 의뢰인은 애당초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범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주장과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계약은 그 특성상 당초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약변경 등이 발생하여 의무부담의 주체,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공사 관련 계약관계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어떠한 계약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애당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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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