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의 대여금 사기로 약 8,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흔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거짓말로 편취하였을 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처분행위를 할 당시
피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 당시 피고소인의 재정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려 여러 증거를 제출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말은 믿지 않는다. 오직 증거만 믿는다.’는 말을 하는 등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님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부족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해당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결국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고소대리 사건 피고소인은 사기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사기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잘 갖추어 그 요건대로
증거와 함께 고소를 해야 이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에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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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