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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_불송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불송치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23
    • 조회수 7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났던 결혼을 한 피해자와 

    연인 관계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불륜 사실이 적발되어 

    피해자쪽에서 더이상 연락을 하지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는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였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나 

    의뢰인이 행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맞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납득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힘썼고, 

    1개월에 걸친 합의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스토킹범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연인 혹은 지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에 의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였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한 

    일방의 지속적인 구애가 상대방에게는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스토킹행위를 행위자 또한 본인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해야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안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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