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세금 정책이 바뀌고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주택을 다세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융관련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신탁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부동산 경기 위축과 사업의 불황과 국세청의 세금폭탄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입자 20여명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전형적인 전세사기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편취 의사는 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추단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여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세목적물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감정자료를 통하여,
현재 전세목적물을 경매에 부치더라도 각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들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음을 각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사건은 전세사기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하여 영장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님께서는 태림이 주장했던,
① 의뢰인에게는 전세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② 현재 전세목적물 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정되므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당 사안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부분이라며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전세사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에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명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형사고소부터 생각을 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하는 것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과 추후 조치를 취해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도,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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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