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1%)으로 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였기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차량을 발견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불과 1~2m 정도의 거리만 운전한 점,
의뢰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수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3면이 가로막힌 주차장이었던 점을 소명하여
면허취소 처분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3회 음주운전 혐의 관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구약식(벌금형) 처분하면서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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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