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사는 몇몇 특정인들이 구인업체 잡플래닛의 회사 평가 관련 리뷰 게시판에서,
“회사에서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 “지인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비방 및 허위 사실의 게시글을 중단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특정인들이 남긴 게시글을 확인하고,
△그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게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인 점,
△게시글을 모두 삭제할 것,
△추후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구인업체 사이트에 의뢰사에 대한 비방 및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에게
게시중단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허위게시글을 삭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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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