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투자자금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투자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속상태에서 받는 수사는 불구속상태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기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구속되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투자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해당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도 없었던 점 등,
범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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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