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인이 없이 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① 위임계약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당시 함께 있었던 전무의 진술, CCTV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 변호인 선임료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
③ 과거 이사회 결의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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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