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이 마치 개인적인 횡령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받은 죄는 업무상횡령죄였고, 범행 금액이 50억원이 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비록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으로 무려 35억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은 항소를 한 후, 2심 재판을 맡기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열사간 자금 조정도현행법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1심 사건기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가진 재산 거의 대부분을 회사에 증여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변제를 모두 하였다는 사정은 1심 재판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런 사정을 다시 고려해서 벌금을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3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문제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선고한 이후로, 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1심 재판 결과(벌금 35억원)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을 하게 된 사정을 확인해 보았고,
자금 조정을 통해 그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자금 조정을 하여,
피해자로 되어 있는 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어떤 개인적 수익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은행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으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직접 조사한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추가 변제나 공탁을 전혀 하지 않고도,
항소심(2심) 재판에서 벌금을 8억원 감경받게 되셨습니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이 결정되었기에 감액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변론에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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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