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신축공사를 맡긴 발주자이고 상대방은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상대방은 자신이 회장에 있음을 기회로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신축공사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준 상태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주자, 즉 본인에게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전부 청구할 목적으로
1) 의뢰인의 허락 없이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막도장을 날인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에 터잡아
2) 존재하지 않는 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신축공사 대상 물건 중 하나인 세대에 의뢰인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타 로펌에 사건을 맡겨주셨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이범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1) 하도급계약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은 물론,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도 동의 한 적이 없는 점,
2) 연대보증인란에 의뢰인의 자필기재가 전혀 없는 점,
3)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일반 막도장만이 찍혀있다는 점 등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고,
하도급계약서와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상이하여 모순된다는 점 및
상대방은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되지 않은 건물의 전세계약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불송치처분을 받았던 해당 사건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본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아 불송치 되었던 사건인데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