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여자친구)과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파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물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를 해결하려고 고소인과 만났습니다.
아야기를 하면서 함께 택시를 타고 고소인 집에 하차했고
이 과정중에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은 고소인 집에 같이 들어가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따져 물었고 고소인은 "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얼굴을 보기 싫다" 고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고민하다가 결국 태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고소장의 적힌 내용이 사실관계에 비해 다소 과장되어 있음과
의뢰인이 고소인 집에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헤어진 전 연인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발생한 일이라는 점,
둘 사이에 언성만 높았을뿐 폭력 등 범죄는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마지막으로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가 신혼집으로 구한 본인의 집을 늘 드나들었던 점, 연인간 사건이라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간접 증거들을 활용해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증거없음 즉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퇴거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될만한 요소가 충분했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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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