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적 분쟁관계에 있던 회사의 법원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그 회사 직원인 척 행사하며
우편물을 임의로 수취하는 절취,
그 회사의 소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절도,
우편법위반, 업무방해로 고발을 당하였다며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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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우리 법무법인 태림 경찰수사대응
변호인단은,해당 법리, 판례를 분석하였고,
이에,
1)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나,
취임 후 실제 단 한차례도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2) 또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배달우편관서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수령하여
바로 사무실에 보관을 하였기에 도달하였기에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법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
3) 2)항과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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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담당 검사실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받은 절도,
우편법위반, 업무방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