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거주지의 조명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명이 이미 넘어져 있어 본인은 조명을 건드린 적이 없는 점
2. 조명보다 더욱 고가인 휴대전화의 손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더 값이 저렴한 조명에 대해 부인할 이유가 없는 점
3.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4. 손괴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흔적이 남지 않음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