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14세를 갓 넘은 중학교 시절 또래 여자친구들과 성관계를 맺고, 여자친구들의 나체 등을 임의로 촬영하여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일반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에 따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데, 일반 법원에 기소하면 전과 기록이 남고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등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i) 법리적 검토, ii) 합의 절차 진행, iii) 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소지죄, 유포죄로 기소하였는데,
태림은 최신 판례 등을 통해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를 별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검찰로 하여금 소지죄에 대해 공소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절차에 나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만 14세를 갓 넘은 아동청소년인 점을 강조하며, 일반 범죄와 같이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