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입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한 바 없음에도, 이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내이사 선임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의뢰인들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i) 이 사건 회사는 상법 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여, 주주 양해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점,
(ii) 당사자 간 이미 이러한 점에 대한 양해 및 구두통지가 있었던 외에, 신규 이사의 추가 공동대표이사 등기 시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
(iii)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점
위를 고려하면, 피의자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