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정당방위 입증 무죄 판결 \"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회사 직장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둘이 같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하여 두 명 모두 쌍방 상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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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정당방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 내지 쌍방상해로 처벌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촬영되어 있는 CCTV를 입수하여 권위있는 영상감정법인에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였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 영상감정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무차별적인 폭행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행한 물리력은 매우 낮은 수준과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적극적인 반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영상감정결과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