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치상사건 관련 벌금형 이끌어내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6명의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피해자들이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오상원, 하정림, 박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사고 경위, 의뢰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위험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개인적인 형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병원비 또한 모두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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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사건 판결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죄명 변경하고 해당 사건을 구약식(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