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회 음주운전 혐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
의뢰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1%)으로 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였기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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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박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차량을 발견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불과 1~2m 정도의 거리만 운전한 점, 의뢰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수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장소가 3면이 가로막힌 주차장이었던 점을 소명하여 면허취소 처분 사안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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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3회 음주운전 혐의 관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구약식(벌금형) 처분하면서 법정형의 최하한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