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의자 대리하여 벌금형 선고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회식자리 이후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강도 및 선고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의뢰인의 경우 직업 특성 상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될 경우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2. 태림의 조력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경우 업무 특성상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인 박상석, 하정림 변호사는 사건이 선임된 이후 즉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3차례 이상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주었고,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리고 담당 변호사들은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다른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 양형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3.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양형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