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리딩 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리딩방에 가입하여 리딩을 받던 중 리딩방을 운영하던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코인 투자 경력과 코인 전문 매체 전문가 명함을 내세우며 투자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의자에게 현재 시세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말한 코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발행하지 않았고 설상가상 연락이 두절되면서 의뢰인은 뒤늦게 코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였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피해를 입으면서 법무법인 태림에 방문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신속히 위 피의자의 은행 등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총 15곳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피의자는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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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피의자는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하며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코인사기의 특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상대방 패소)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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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