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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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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에서 6개월 이상 도피 중이던 상표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기각(검찰기각)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0-03-30
    • 조회수 98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 전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6개월 정도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가족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태림은 사건 선임 직후 국제범죄수사대에 접촉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림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자진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잘 설명하여 결국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자진귀국 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미리 국제범죄수사대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다음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을 하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다음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한편,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에서 6개월 이상 도피 중이던 상표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기각(검찰기각) 사례]


    -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해서 귀국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향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에서 6개월 이상 도피 중이던 상표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기각(검찰기각) 사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중국으로 6개월 이상 도피한 지명수배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속될 경우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하루 빨리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에서 6개월 이상 도피 중이던 상표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기각(검찰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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