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법인)은 해외유전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여해주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라크에서 개발한 유전을 유통하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고, 약속했던 상장회사의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여 5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해외유전사업 관련 50억 원 편취 사건(특가법상 사기) 고소 대리, 1심에서 징역 5년 사례] - 박상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은 시기가 약 10년 전으로 상당히 오랜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전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작성되었던 의뢰인 내부 보고자료 및 이사회 결의 자료 등을 확보하고,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해외유전사업 관련 50억 원 편취 사건(특가법상 사기) 고소 대리, 1심에서 징역 5년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국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수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업실패가 투자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크고,
변명과 달리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외유전사업 관련 50억 원 편취 사건(특가법상 사기) 고소 대리, 1심에서 징역 5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