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골프카드를 운전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놓쳤고,
골프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가 5천 원 권 지폐를 줍기 위해서 골프카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내리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식물인간 상태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골프캐디를 변호하여 골프카트 운전 중 떨어져 다친 고객에 대한 과실치상사건 무죄 판결 사례)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였기 때문에 당초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프캐디를 변호하여 골프카트 운전 중 떨어져 다친 고객에 대한 과실치상사건 무죄 판결 사례)
즉,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대한 피해자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술한 내용 보다는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방향대로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판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결국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한 채 피해자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위주로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공판에서 국과수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의뢰인이 골프카트를 과속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피해자가 골프카트에서 튕겨져 나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 측의 일행들이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내용,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들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은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측 일행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골프캐디를 변호하여 골프카트 운전 중 떨어져 다친 고객에 대한 과실치상사건 무죄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