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리적인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부친께서 야간에 교각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 의뢰인의 부친을 확인하지 못한 가해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피해자 측 대리하여 충분한 합의금 및 보험금 등 수령 사례) -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친이 야간에 교각을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고 그 도로가 왕복 8차선이었으며,
사고 당시 의뢰인의 부친께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의뢰인의 부친의 과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뢰의 법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조차 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가해자 측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수사관을 수 차례 방문하여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가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담당 경찰수사관에서 가해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한 국과수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가해자의 구호조치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112신고자, 의뢰인의 부친이 119 구급차에 탑승할 때 주변에서 도와준 행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경찰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가해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가 법규상 정해진 속도보다 20km/h 이상이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
담당 경찰수사관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였지만 검찰과의 협의 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피해자 측 대리하여 충분한 합의금 및 보험금 등 수령 사례)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조정 거부로 인하여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수사단계에서는 가해자 측과 전혀 합의를 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부터는,
가해자 및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의 합의 및 보험사 측과의 합의를 각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석 변호사는 가해자 측 아버지와 접촉을 하여 피해자 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가해자 측의 가정 형편,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측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금액에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 보험사와 접촉을 하여 의뢰인의 부친의 평소 수입, 그 동안 수령 받고 있던 연금 액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부친의 과실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을 통해 당초 보험사가 책정하였던 합의금 보다
상당히 증액된 금액으로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해자 측 및 보험사 측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만 받고 합의를 종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측 및 보험사 측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피해자 측 대리하여 충분한 합의금 및 보험금 등 수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