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들은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영상 유포방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몸캠피싱’ 피해자들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영상의 유포를 방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유포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았으므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해킹범들이 전송한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연락처 정보에
허위 정보를 삽입하거나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
추가 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영상 유포방지 작업을 실제로 수행해 왔던 점,
그 밖에도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 및 피해영상 유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던 점,
의뢰인들이 계약할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를 100% 검색하여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들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위와 같은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이상,
영상유포를 100% 차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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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