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폭행 전과가 있는 남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견디다 못해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평소 남동생만을 편애하던 의뢰인의 아버지는
‘폭행 전과도 있는 애를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며
화를 내면서 의뢰인에게 ‘당장 처벌불원서를 써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기도 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 안 쓸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퇴거불응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태림은 경찰단계 조사 처음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당시 거주하던 집은 아버지와 의뢰인 및 다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서 의뢰인은 공동주거권자이며,
공동주거권자의 경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여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 집에 대한 정당한 주거권자로서
퇴거불응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 수사관은 무리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에서는 변호인측의 변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당하게도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관 중에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수록 더 꼼꼼하게
합당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하여 편파적인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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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