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자와 헬스클럽을 동업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들은 의뢰인과 동업재산 청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의뢰인이 위 헬스클럽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횡령 금액과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평소 의뢰인의 계좌와 센터의 계좌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횡령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과 이에 대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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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