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태권도 체육관 운영 관장으로 대회 출전 학생 체급을
잘못 입력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뢰인이 가르치던 학생의 체급을 고의적으로
변경하여 대회에서 이기게끔 하려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경찰 단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잘 구성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중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잘 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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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