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자인 수급인(=고소인)들이
계약 부분 외 추가 공사 부분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라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디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 공사 약정 자체의 존재가 불분명한 상태임을 지적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 약정 자체가
사실임을 가정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재정 상태가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던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디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은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 바,
형사 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의 요건사실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후일 있을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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