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농작물 신품종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농업회사입니다.
의뢰인이 개발한 신품종과 유사한 품종을 생산, 판매하던
경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뢰인이 개발한 품종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폄하,
비방하는 게시글들을 작성하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이를 제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쟁자는 게시글에 의뢰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경쟁자가 작성한 글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쟁자가 작성한 글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을 저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 후 수집, 분석하여 허위 내용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쟁자가 의뢰인을 저격하여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보아 명예훼손 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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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