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조회사의 대표인데,
이전 대표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대표 교체 후 법인의 재무제표와
거래내역,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횡령 의심 대상 금액은
이미 의뢰인으로부터 회사에 입금되거나 곧바로 회복된 금원인 점,
일부 금액은 사용인만 의뢰인일 뿐 사용 목적은 법인을 위한 것이었던 점,
대표 교체 후 법인의 사정이 훨씬 나아진 점, 오히려 이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을 하였던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전부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태림은 법인을 대리하여 이전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대표가 회사의 자본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사용 금의 출처,
회복 시기 등의 검토를 통해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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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