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기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휴대폰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불쑥 의뢰인의 집에 찾아갔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압수영장 제시 또는 영장 사본의 교부 없이
휴대폰을 압수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선 저희 태림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을 빼앗긴 경위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락을 받은 즉시 '압수영장을 본 적이 있는지',
'영장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당황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영장은 보지 못했고 영장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역시 휴대폰 압수 이후 서에 복귀한 뒤
의뢰인에게 문자를 통해 '영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추후 출석해서 사본 교부서에 서명 부탁드린다'라는
문자를 보내온 점에 미루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다양한 사건의
단서를 얻어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위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준항고' 절차를 통해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준항고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제시의무 및 영장 사본 교부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준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원심은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2시간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본을 전송하였다면
압수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태림은 원심의 판단이
"영장제시 여부의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2시간 뒤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방어권 행사)를 몰각시키는 것"
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저희 태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건의 다양한 단서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어떡해서든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은 매우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로 수사 받던 의뢰인의 핸드폰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한 것으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시키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고한 의혹 속에서 오랜 시간 수사 받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기초해 우리 형사소송법이 2022년 2월 경 개정되면서
'영장 제시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장의 사전 제시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법하고, 영장 사본의 교부도
영장 집행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최선례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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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