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 - 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뒤 대출받아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 5,000만원의 금전을 송금 받았다는 것 즉,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관련된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단순 비트코인 트레이더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은 의뢰인과 거래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트레이딩 시 필요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기로 진행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
위와 같이 정해진 진행방향을 토대로 법무법인 태림은, 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ⅱ)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안심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ⅲ)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
ⅳ) 수사관서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비트코인 무혐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