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부인은 외도를 일삼던 자로,
의뢰인은 어느날 부인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 부인과 상간남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묻는 등
아무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인은 자신이 의뢰인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칼로 난도질 해놨다고 하며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태림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부인이 제출한 증거인 가방을 의뢰인이 본 사실이 없는 점,
2) 의뢰인이 가방을 손괴하였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일시에 집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의뢰인은 자신이 집을 떠나기 전 집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어떠한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미리 사진을 찍어둔 점,
3) 의뢰인이 가방을 손괴한 도구와 방법을 고소인이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강력히 피력하였 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판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선 검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가방이 손괴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의뢰인이 하였다는
그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분쟁과정(이혼)에서 허위고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한
매우 질이 좋지 않은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한한 억울함을 표하였고, 태림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혐의를 다투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게 하면서 고소사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태림의 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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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