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부인은 외도를 일삼던 자로,
의뢰인은 어느날 부인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 부인과 상간남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묻는 등
아무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인은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윤여현 변호사는
1) 의뢰인의 경찰 조사부터 참석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부인 사이 어떠한 폭력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부인이 신고한 범행사실이 의뢰인이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피력하고
3)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끝으로 의뢰인의 부인이 허위진술할 동기가 충분함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판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선 검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부인을 폭행하였다는 그 어떠한 물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부인이 폭행당한 사실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의뢰인이 들지도 않은 칼을 들었다는 진술들이 모두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분쟁과정(이혼)에서 허위고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한
매우 질이 좋지 않은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한한 억울함을 표하였고, 태림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혐의를 다투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게 하면서 고소사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태림의 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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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