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퇴근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억에는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전혀 누른 사실이 없었고
촬영을 시도하려던 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오히려 화들짝 놀라 도망갔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오기 전 경찰 조사에 대한 걱정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
이미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황으로 경찰에 제출할 증거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 우선 경찰에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할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기억에 휴대전화의 촬영버튼을 누른 사실이 없다면
애시당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다만 촬영을 시도하기는 하였던 바,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태림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고,
촬영버튼을 전혀 누른사실이 없는 점과 휴대전화를 만취한채 망실한 사실이
증거인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경찰조사를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이었으나,
태림은 경찰 수사관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의뢰인의 부인과 자녀들을 고려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휴대전화의 망실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에, '미수죄'만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로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미수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의뢰인의 과오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의 잘못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면서도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불이익만이 발생하도록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잘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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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