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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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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특법위반(아동학대)_불송치]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인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8-22
    • 조회수 7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직 교사로서 근무하던 자로, 

    수업도중 수업을 방해하던 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생이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학생이 넘어지게 되어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추궁을 받게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한 학부모를 두둔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학부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생을 모아온 교사로서의 명예와 직위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까지 

    한순간에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의 경찰 조사부터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교사로서 정당한 행위였고, 

    학생에 대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며, 학대한 사실도 없음을 적극주장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평소 의뢰인을 잘 알고 있는 동료교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 요청하였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온 증거(상장, 공로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정당한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폭행 내지 아동학대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고, 

    교사의 행동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하는 학부모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교사라는 이유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교사에 대한 형사고소에 닥쳤을 경우,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다수의 사건 수행경험을 축적한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등 대응하여, 

    어렵게 이룬 교사로서 지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사건으로, 

    해당 의뢰인은 현재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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