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회사는 개인사업자 B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B의 배우자이자 실질 대표인 C는 합병 이후 A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어느 날 확인해보니 C가 A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대금을 개인사업자 B계좌로 입금하여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의 범죄행위를 단죄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충실하게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측은 A회사와 개인사업자 B 간에 상법상 규정된 엄격한 합병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그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 범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이의 합병계약에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병계약서 문언에 따라 법률관계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 C에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존 수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태림이 주장하는 관련 법리에 근거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측의 주장에 따라 1차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었으나,
법무법인 태림이 이의신청서에서 지적한 법리 오해를 전제로,
다시 한 번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피고소인은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형사 범죄에 대한 법리와는 별도로,
오히려 민사 사건 관련 법리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하면 피고소인측의 불충분한 법리 주장 및 궤변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이 아무런 책임 없이 풀려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으나,
저희 태림 변호사들의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 민, 형사를 아우르는 법리에 관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에 대한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