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의자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의뢰인은 영업쪽, 피의자는 재무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이 되고 회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거래처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피의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의 변론만을 근거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 타당한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는
우선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입수하여 경찰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고,
피의자에게 업무상 횡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상세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피의자와 거래한 거래처 담당자와 대면하여
피의자가 실제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번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