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부와 시모 총 3명이었습니다.
시모는 재혼한 남성과 불미스러운 일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함께 동거하던 거주지에서 생활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거주지를 아들 부부와 방문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협의이혼은 마친 상태이나 재산분할은 협의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생활물품에 대한 재산분할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던 점,
아들 부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방문한 점,
이 사건은 민사로 해결될 문제이고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하며
유사사례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1차례의 조사 이후 의뢰인들의 주장을 신뢰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이미 사이가 나빠질대로 나빠진 만큼 서로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하여
무작위적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문제가 끼어 있는 만큼 민사 가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간이 늘어나며 주변으로부터 좋지 못한 시선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사사건에도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하여
1회 조사기일에 출석해 수사관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뒤
빠르게 사건을 종료시키고 혹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가사법원에 알려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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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