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의 학생으로
어떤 목적없이 각자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과도한 스킨쉽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이 적용되는 법조문을 발췌하고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진 및 동영상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캡쳐 사진은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문제의 사진과 영상들 중 일부분은 의뢰인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이 아니라 다운받은 것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 촬영을 했고 몇일 뒤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에, 현재까지 조사 결과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조사,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를 하라고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에 경찰 수사의 문제점 및 수사 미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이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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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