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술 이후 회복기간에 있었기에 전문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제대로 된 진료 및 치료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생명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건강을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속집행정지신청 사안에서,
선처만 구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구속집행정지사유를 정리하고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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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